"공범 오씨가 강압적으로 투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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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던 에이미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항소심 재판에서 "감금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진 투약"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씨는 오늘(2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였다"고 강조하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 오씨(37)가 자신을 감금하여 강제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미국으로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씨 측은 1심에서도 공범 오씨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는 징역 3년, 오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