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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9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가 제출한 21 차례의 반성문을 두고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피해자 A 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며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조 씨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 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반성문에서 B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해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며 "입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빌라에서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얘기하다 A씨가 계속 헤어지자고하자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칼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다. 딸의 비명소리에 A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자 조씨는 문을 열어 어머니를 밀친 뒤 달아나 자신의 원룸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어머니는 화장실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하고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와 교제했지만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갈등을 빚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왼손으로 칼날을 잡고 살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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