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검침원 주민 부탁한 돈 착복…담양군, 재발 방지 사과·형사 고발
![]() |
↑ 담양군청 전경 / 사진제공=담양군청 |
전남 담양군의 수도검침원 5명이 상수도 사용량을 직접 검침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임의 기재하다 업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일부 검침원이 수도요금 대납을 요청한 노인들의 돈까지 수차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양군은 최근 감사를 통해 수도검침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해 1명을 해임하고, 3명을 정직, 1명을 감봉 처분했습니다.
실제 담양군 금성면의 한 70대 노부부가 사는 가정집에는 353만 원의 요금 고지서가 배달되고, 담양읍에 있는 농동단지에 있는 한 기업에는 1,354만 원의 수도요금이 고지되는 등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상수도 요금이 부과됐습니다.
감사 결과 담양군 전체 상수도 사용 세대 1만5천여 가구 중에 1954가구에 수도요금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가구가 100만 원을 넘겼고, 50만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97가구, 10만 원에서 49만원 사이가 458가구, 10만원 미만은 125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검침원은 수도 요금을 대납해 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으로 받은 돈마저 수차례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사례만 31건, 금액으로 8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은 "밀렸던 요금을 내라해서 봤는데 눈을 의심했다"며 "이렇게 될 때까지 군에서 모를 수가 있냐"며 군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담양군은 수도요금을 잘못 고지한 세대에 사과문
또, 현재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감면액 등을 적용한 수정 납부액을 다음 달 초쯤 확정해 각 가정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
#MBN #정치훈기자 #담양군수도요금폭탄 #수도검침원임의작성주민돈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