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딸에게서 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아빠~ 나 지금 가상번호로 문자하고 있어. 이 번호로 문자줘~" "통화하다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져서 그래. 액정 보험 때문에 아빠 핸드폰으로 인증 좀 도와줘" 이런 메시지였다. A씨는 딸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자 뭔가 이상해 알아본 결과, 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으로 자녀를 사칭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가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금융사기를 치는 메신저 피싱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3월부터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직거래,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기와 메시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 [자료 제공 = 경찰청]
경찰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자(피의자) 총 1만2070명을 검거했고 이중 707명을 구속했다. 검거·구속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36명, 509명보다 각각 14.5%, 38.8%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 기간 최근 문제가 심각한 메신저 피싱 검거에 주력한 결과 사이버금융범죄 검거·구속 인원이 크게 늘었다. 검거한 사이버금융범죄자는 20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30명 대비 64.2% 급증했다. 이중 구속은 144명으로 전년의 74명보다 94.5% 뛰었다.
단속 현황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5187명)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게임 사기(775명), 쇼핑몰 사기(119명)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1327명), 피싱·파밍(175명), 몸캠 피싱(104명) 순으로 각각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번호
또는 SNS 아이디로 가족, 친구라고 말하며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메신저 피싱 수법"이라며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