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골프장에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광주시청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관내 골프장 4곳에 대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또는 잔지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관내에는 어등산CC와 에콜리안 광산CC, 빛고을CC, 공군 광주체력단련장 등 골프장 4곳이 있습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4~6월)와 우기(7~9월) 매년 2차례 진행하며, 그린과 페어웨이 등 토양 부분과 골프장의 최종유출구과 연못(헤저드) 등 물에서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 사용금지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검사는 관내 4개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 32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농약 3항목, 잔디 사용금지 농약 7항목,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18항목 등 총 28항목을 검사했습니다.
분석결과 고독성 농약 또는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이 미량 검출됐습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는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농약관리법'에서는 잔디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서광엽 산업폐수과장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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