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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소송 기자회견 중인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지를 설명한 뒤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2일 이 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며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입니다.
이 씨는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불복해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습니다.
정권 교체 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씨의 청구에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씨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
이 씨의 소송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무난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