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북도] |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40억원) 보다 10억원을 증액한 총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지역 사업장을 보유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상?항공 운임과 국내수출운송비, 수출국 내륙운송비, 국내외 창고보관비, 수출견본품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코로나 위기가 발생한 2020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고 지난해 총 315개사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올해 선적을 완료한 수출신고필증과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운송비 인보이스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자료는 전문가 검토와 함께 대구세관의 수출실적 확인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2500만원까지 최종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에게는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반송하는 국제 운송비와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기 위해 발생한 국제운송비와 컨테이너 보관 지체료, 초과 정박료 등을 포함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이달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하반기에 발생한 수출물류비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 고환율 등 고비용 압박을 받고 있어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역 수출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물가 인상 안정을 꾀하고자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안동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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