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3년 전 공익 광고 등 무더기로 다시 올려
↑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검출된 LG생활건강의 '베비언스 온리7 에션셜 55'. /사진=식약처 |
유아용 물티슈에서 90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와 동일한 원료가 검출돼 충격을 준 가운데, LG생활건강이 판매 중지 명령을 받자 해당 사실을 숨긴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LG생활건강 유아용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독성 물질인 MIT(엠아이티)와 CMIT(씨엠아이티)가 검출돼 판매 중지·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LG생활건강은 해당 내용을 즉각 회사 홈페이지와 전국 단위 일간신문을 통해 알려야 했지만, 홈페이지엔 이틀 후, 신문엔 나흘 후에야 판매 중지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물티슈 판매 중시 알림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뒤에는 3년 전 만든 화장품 관련 공익 광고 등 게시물 5개를 무더기로 올려 첫 화면에서 제품 회수 알림 글을 찾기 어렵게끔 만든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오래전 광고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 담당자 실수라면서, 식약처 지시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 회수 공지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LG생활건강이 홈페이지에 내건 공지. / 사진=홈페이지 갈무리 |
MIT와 CMIT는 환경부가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 생활 화학제품에 원료로 쓰이며 물에 잘 녹고 휘발성이 세며 자극성과 부식성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신체가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되면 피부와 호흡기, 눈에 자극을 유발하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주요 물질로 거론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법률로써 화장품(물티슈)에 두 물질 모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 상반기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를 받아 물티슈에 대한 시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도내에서 유통되는 물티슈 가운데 사용금지 원료를 쓴 제품이 있는지 가려내려는 작업이었습니다. 검사 대상은 특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여러 제품을 시험대에 올려 검사한 결과 해당 유독물질이 발견되었고, 이를 접수한 식약처는 LG생활건강에 해당 제품을 회수 및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품에 '사용금지 물질'이 쓰인 원인과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에 조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