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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재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여중생의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500만원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교사는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도내의 한 중학교에서 B양의 신체를 4차례 더듬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교사는 복도를 청소 중이던 B양에게 접근해 "살이 빠졌다", "관리 좀 해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B양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하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으나, A 교사는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것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 뿐"이라고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A 교사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1심 재판부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A 교사는 이 처분이 확정될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퇴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과잉 처분 가능성'을 제기하며 1심 재판부와 사뭇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학생과 목격자를 사적으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적절한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또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강제퇴직이라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는 가혹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