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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교수는 지난 19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라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방당국 등은 사건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생존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뒀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핀 결과 피해자는 추락 후 약 1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119에 신고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씨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방법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자가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수로 추락하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며 "경찰이 유리창 창틀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해 국과수에 보낸 상황인데 거기서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 등이 나온다면 가해자가 창밖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김씨 추정 인물에 대한 신상정보가 퍼지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생성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씨에 대한) 응징의 심리가 온라인상에 강력하게 퍼진 것"이라면서도 "가해자의 신상을 털기 시작하면 상승효과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도 이뤄지고, 젠더 갈등을 유발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학교에 보낸 아이가 주검이 되어서 돌아온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론전을 펴서는 (안 되고) 진실도 밝히기 어렵다"면서 "유족의 가슴만 후벼팔 뿐이므로,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 17일 준강간치사죄
경찰은 또한 김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 불법촬영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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