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고 숨졌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
의료비 지원 상한은 5천만 원으로 높이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한 뒤에도 사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며 이전에 접종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급적용됩니다.
[김민수 기자/smiledre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