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기록은 재판부에 보관돼 있으며, 변호인 측은 내일(14일) 오전에 기록을 넘겨받은 뒤 편파 수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수사기록 공개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법원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