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투쟁!'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대리점연합회고, 불법 점거와 폭력행위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점거 농성은 19일간 지속됐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벌써 48일째입니다. 농성장이 된 1독 현장에선, 선박 건조가 중단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현수막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임금 30%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인데, 파업이 길어지면서 협력업체들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113개 협력업체 중 7곳이 이미 폐업했거나 도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과 57억 원의 고정비 손실로 이미 5,700억 원의 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대우조선은 7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간 기업입니다.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놨지요.
조선업계가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던 데는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희생이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서로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공멸에 이를 수밖엔 없습니다.
2002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이름을 딴 '하르츠 개혁'에, 파견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해고제한법 적용 제외 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4단계 노동개혁안을 담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동 개혁은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어느 정부 때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어느 정부 때는 불법은 용납 못 한다고 하고, 이렇게 갈지자 행태를 보여서 뭘 얻겠습니까.
융통성도 있어야겠지만 일관성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 그 기준부터 세우면 어떨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불법파업에 대처하는 자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