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공수처의 압수물 취득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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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손 부장의 재항고를 받아들일지는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차례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에 반발해 손 부장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습니다.
당시 손 부장 측은 "공수처 압수수색이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손 부장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