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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서울의 한 보건소 건강센터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됩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을 앓다가 숨졌음에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사망자 위로금'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또 의료비 지원 액수도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미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이후 42일(6주) 이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엔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42일'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심근염 발생 위험 기간이 6주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피해 보상 신청 후 나온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늘어났습니다. 피해보상 신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와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피해보상 신청자들은 해당 센터에서 심리 상담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