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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SI(특별취급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군의 SI 수집·지원 등을 관장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군 사격으로 피살된 뒤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일 뿐 문제의 '7시간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감청 자료가 삭제됐으며, 이 자료가 '월북 추정' 판단과 배치되는 자료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 근무하는 777사령부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확보한 신호정보를 밈스를 통해 국방정보본부·한미연합사령부·합참·국방부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조직입니다.
검찰은 지난 14일에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대령을 비롯해 밈스를 관리하는 실무진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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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월북 추정' 판단을 배제할 만한 기밀 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검찰은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물증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