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과장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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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면서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최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3일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며 논평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고 맞섰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