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법원 등을 상대로 수만 건 소송 남발 문제를 지난달 MBN 뉴스7이 보도('프로소송러' 한 사람이 1년에 소송 2만건... 소장엔 '욕')한 가운데, 사법정책연구원이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긴급한 긴급한 재판현안에 관해 신속히 검토해 연구결과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현안보고서 형태로 이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한 개인이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등을 상대로 각각 2만778건과 2만3036건의 소송이 접수됐으며, 소장에는 욕설과 음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부당소송에 대해 소장각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소송서류의 송달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납부하지 않은 채 제기되는 부당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가능한 부당소송 대응 방안으로 전담재판부가 무변론 소각하 내지 항소 각하 판결을 하면 신속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규칙 또는 예규에 부당소송인의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거나 비용 미납 등을 이유로 사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