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2부는 사기, 주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약통장 브로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며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했다"며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청약통장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입주자저축증서에 관한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로서 주택법이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 등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양수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앞서 1, 2심은 공인인증서, 권리확보 서류 등은 입주자저축증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