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에 단속된 부산의 유흥주점. /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경찰청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유흥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성매매 사범 325명을 검거했습니다.
단속 기간은 지난 5월 2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두 달여 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업주 등 성매매 알선자 48명, 성 매수자 268명,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9명을 붙잡고 범죄수익금 9억 6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주요 단속 사례로 경찰은 지난 11일 부산 부산진구 한 사무실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A씨를
지난 14일에는 연제구 연산동 한 유흥주점을 현장 단속해 성매매를 알선한 지배인과 종업원 3명, 유사 성행위를 한 손님과 여종업원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단속을 계속하고 범죄수익금도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