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 동안 시신 옆에서 생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밤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4·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해 놓은 채 넷플릭스에 접속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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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죄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B씨의 집을 방문한 경찰은 내부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은 뒤 내부로 들어갔고, 방 안에는 숨진 B씨와 술에 취한 A씨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에도 B씨가 집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배를 때렸고, B씨가 몸을 웅크리자 가슴과 옆구리를 추가로 때렸습니다.
또 며칠 뒤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흥분한 A씨는 B씨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뒤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앞서 A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끌고 간 뒤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 상해, 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 행위로 2년6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8월14일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그러면서 "A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