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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현직 직원 18명이 대구환경공단을 상대로 밀린 임금 등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환경공단은 2015년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한 일부 직원들은 임금감액 동의서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에 개별 연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단은 이들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직원들은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대구환경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별도로 맺은 연봉 계약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였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연봉으로 하되, 임금피크제 대상이 될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는 해석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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