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 영상 보러 100여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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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학대 후 영상 공유한 20대 검찰 송치 / 사진 = 연합뉴스 |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리는 텔레그램 채팅방인 일명 '고어방'을 운영한 30대와 해당 채팅방에 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을 찍어 올린 2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18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텔레그램에 동물 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익명 채팅방인 일명 '고어방'을 열고, 해당 채팅방에 올라온 동물 학대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부산 동래구 한 길거리에서 길고양이의 목을 직접 졸라 죽이는 영상을 촬영한 후 '고목죽'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A씨가 만든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의 길고양이 학대 영상을 보기 위해 익명의 참가자 100여 명이 해당 채팅방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범행
경찰은 4개월간의 조사를 벌인 뒤 A씨와 B씨 2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카라는 '고어방'에 들어온 참가자들도 모두 처벌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단순히 채팅방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방조 혐의 적용이 어려워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