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제2롯데월드 취득세를 산정할 때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서울시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송파구청은 세금 21억원 가량을 돌려주게 됐다.
롯데는 2014~2017년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취득세 1097억원을 송파구청에 모두 납부했다. 다만 제2롯데월드와 관계없는 잠실역 연결통로 설치 공사 등이 포함된 건 과다하다며 173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송파구청은 152억원을 돌려줬으나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롯데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잠실역 공사비용 전부가 제2롯데월드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간접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잠실역 공사비용은 지하철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이라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취지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환급액을 결정하는 대신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송파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