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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라면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이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한다. 만약 격리 가구원 중 직장 생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 10일 이전에 격리됐을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이날부터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24'에 접속한 다음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밀접접촉격리자·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진자라면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제공된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도 관련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한편 올여름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은 명확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2만62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같은 요일(1만2681명) 대비 2배 수준으로 '더블링'된 수치다.
월요일 확진자 통계 기준 발생규모가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9일(2만585명) 이후 10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해 하반기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하루 최대 확진자 15만∼20만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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