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출입 제한·CCTV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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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 씨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인하대학교 측이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재학생에 대해 퇴학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하대는 오늘(18일) 부서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칙에 따라 남학생 A (20) 씨를 퇴학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시설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캠퍼스 내 CCTV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학내에는 800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공과대학 2호실에는 83대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학생증만 있으면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입구 통제시스템 보안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은 학생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출입 가능 시간대를 정해놓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심리 치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특별교육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인하대 중앙위원회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2차 가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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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미추홀구 캠퍼스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교육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 인하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대책으로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점검 △폐쇄회로(CC)TV 증설 △캠퍼스 야간 출입 통제 강화 등을
한편,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7일 A 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로 바꾸는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강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강간살인은 사형 및 무기징역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