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가 최종 불합격한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부산시교육청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잘못 띄웠다.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 '합격' 문구를 보고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한 특성화고 학생 B군은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 폴리스 라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B군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중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지원했다.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면서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온라인채용시스템의 합격 통보 혼선으로 합격된 줄 알았다가 최종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B군의 유족은 필기시험에서
3등을 한 B군이 면접시험에서 당락이 뒤집힌 사실을 확인하고, 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된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