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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복지회관에 마련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란에 도장을 찍은 투표지를 휴대 전화로 투표관리관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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