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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1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자수한 게 아니다. 휴대전화가 (현장에) 있으니까 경찰이 전화했고 가해자가 받은 거다. 받고 난 다음 물어보니까 그때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A씨가) 피해자의 옷을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증거인멸"이라며 "물론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진 않지만 이 또한 범행 후의 정황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라고 설명했다.
승 위원은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할 근거에 대해선 "우선 술을 먹고 성폭행을 했을 때 심신미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핑계 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사라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결코 피의자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죄질이 안 좋은 쪽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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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건 발생한 인하대 캠퍼스 건물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A씨는 경찰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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