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로비·특혜개발' 의혹 수사가 종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대장동 수사팀'에서 같은 청 반부패수사3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 초기에는 4차장이 수사팀장이 돼 산하 수사인력이 대부분 투입됐지만, 앞으로는 이 의원 연루 의혹 등 추가 수사 사안을 부서원 7명 규모의 반부패수사3부가 중심이 돼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 진정 사건을 종전 반부패수사1부에서 반부패수사3부로 재배당했다. 이 진정은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2020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지출한 변호사비를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납했다는 취지의 의혹이다.
앞서 대학생 단체 '신(新)전대협'은 이와 같은 취지로 이재명 의원과 김만배 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해 9월말경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는 같은해 11월 반부패수사1부에 배당됐다가 이달 13일 반부패수사3부로 재배당 됐다.
검찰은 고발인 측에 " 검사 정기인사 사유로 진정서가 재배당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간간부 전·출입으로 인한 재배당은 이달 9일 해당 진정이 반부패수사1부 김익수 부부장 검사에서 정일권 부부장 검사로 재배당 된 데에만 국한된다. 중앙지검은 나흘 뒤인 13일 아예 다른 수사팀인 반부패수사3부의 홍상철 부부장 검사에 이 진정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는 최근 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을 기존 '4차장 산하 총력 수사' 체제에서 4차장의 한 개 부서인 반부패수사3부 중심으로 재편한 데 따른 것이란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대장동 사건의 메인 부서가 반부패수사3부"라며 "사건을 재배당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은) 전체적으로 반부패수사3부 중심으로 운영하려하다 보니 관련 사건이 일부 재배당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부패수사1부 등 4차장 산하 부서에 흩어져있던 대장동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 위주로 재편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으로 반부패수사3부가 '윗선 개입' 의혹 등 대장동과 관련한 수사를 주도할 전망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는 종전 대장동 수사팀 출신 검사가 대거 포함된 4차장 산하 공판5부에서 담당한다. 이달 초 단행된 직제개편으로 4차장 산하로 꾸려진 공판5부에는 종전 경제범죄형사부(현 반부패수사3부) 소속이었던 전효곤, 김정훈, 김세현, 박경세 검사 등이 배치된 상태다.
반부패수사3부는 이달 4일 단행된 검찰청 직제개편을 통해 종전 경제범죄형사부에서 반부패수사3부로 개편됐다. 종전까지는 정식 직제 상 검사 15명의
한편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수사중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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