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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해 기소됐던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A씨의 취업 청탁을 수락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B(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5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해 기소됐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취업을 못 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걱정이 됐다며, 아들더러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지원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씨로부터 언질을 받은 B씨는 인사담당자에게 목표해경서장 아들이 지원할 예정이니 특별채용 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A씨의 아들은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고, 같은해 6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우연히 채용 정보를 알게 돼 아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B씨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속한 채용 절차와 이례적인 정규직 채용, 해경서장의 아들이라며 특별 채용 절차를 거친 만큼 해경서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아들의 채용과 A씨 직무 사이의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
항소심 역시 이들에 대한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B씨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가 났던 일부 혐의가 2심에서 유죄인 것으로 결과가 뒤집히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늘게 됐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