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김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도 지난 7일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사는 "김씨가 이 사건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처음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김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피해자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 하게 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김씨는 작년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
최후진술에서 김씨측은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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