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고범진 당직 판사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2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전날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5일 오전 3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
더불어 B씨의 옷이 사건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됨에 따라 A씨의 증거인멸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