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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교 여대생 강간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 / 사진 = 연합뉴스 |
인하대학교 여대생 강간치사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고범진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피의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
경찰은 일단 피의자 진술에 따라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추가 수사로 피해자를 건물에서 떠밀었다는 정황을 확인하면 준강간살인으로 적용 혐의를 바꿀 예정입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