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질문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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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생 성폭행·추락사' 가해 혐의 남학생 영장심사 / 사진= 연합뉴스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17일) 오후 3시쯤 준강간 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로 검은색 상의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습니다.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취재진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증거인멸 시도했나. 왜 (범행 요청하지 않았느냐"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후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일행들과 다 같이 술을 마신 뒤 "학교까지 바래다준다"며 B씨와 따로 이동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쯤 캠퍼스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머리 부위 출혈과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건물에서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