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일부승소 판결→2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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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사진 = 매일경제 |
한 법무법인이 성범죄 사건 대응 홍보를 위한 광고에 가수 A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A 씨와 소속사가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A 씨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윤웅기·양은상)는 A 씨와 소속사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를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B 법무법인은 2019년 온라인을 통해 성범죄전문센터를 홍보하면서 '형사전문 신상공개 방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B사 직원들이 광고에 들어간 사진 10장을 직접 선정했는데, 여기에 A 씨의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소속사는 2019년 9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속 연예인 사진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같은 해 10월 15일 대리인을 통해 B 법무법인에 항의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B법무법인은 내용증명을 받은 10월 16일 사과 후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16일 사이 광고 노출 수는 148만 1,787회이고, 클릭 수는 2,579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퍼블리시티권, 재산권, 초상권, 명예권 침해가 있었다며 A 씨에게 4,000만 원, 소속사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측은 "일반 대중이 이 사건 사진이 원고의 사진임을 알 가능성이 매
이어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초상 이용 대가 상당액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라며 재산상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