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LG 총수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 10명이 관할 세무서 5곳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LG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LG그룹 재무관리팀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바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구 회장 등이 양도소득을 453억원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총 189억1000여만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세무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가격으로 평가하고,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 차액이 과소 신고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구 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G 일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거래와 관련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식시가를 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식시가를 재산정하고
한편 구 회장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조세포탈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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