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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상이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17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을 담은 게시물이 여럿 올라와 있다.
게시물에는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자이크 없는 얼굴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출신 고교, 학과, 소속 동아리, SNS 프로필, 휴대폰 번호 등이 공통으로 담겨 있다.
해당 정보가 실제 피의자의 신상 정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만약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A씨가 자신의 신상을 함부로 게재했다는 점을 들어 게시자를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현재 누리꾼 사이에서는 신상 게시 행위가 '공익적인지'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누리꾼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공익적이라며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됐는데 가해자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3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B씨를 조사 중이며 준강간치사 혐의와 더불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17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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