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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법제처장 / 사진=연합뉴스 |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킨 것과 관련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기에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17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나 행안부 의견에 이견은 없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국 신설을 두고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령해석 주무 부처인 법제처의 수장이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셈입니다.
이 처장은 "내 생각(이라기) 보다도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며 "법제처에서는 현행법 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심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 처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국회에서 수정을 요청한 대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기속력을 의미한다면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직전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는 정부의 의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그것이 정부의 의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헌재에서 판단은 적절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때부터 공약한 '만 나이 통일'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해당 제도개선을 주도하는 부처입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을, 법무부는 민법을 개정해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원칙을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이 처장은 "노령연금 개시 시점 등이 다가왔을 때 집에서 부르는 나이에 익숙한 분들은 혼란이 있다"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을 아예 두고 홍보를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설득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만 나이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23년간 검찰에 몸담은 이 처장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전문가로 꼽힙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
이후 윤석열 정부 첫 법제처장으로 임명돼 정부 내 법률 해석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