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협박' 수법에 편의점 업주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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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일부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술병을 깨트리고 변상한 뒤 이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라는 메시지가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질어질 미성년자 근황'이라는 제목과 함께 문자 메시지 사진이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한 편의점 점주로 추정되는 A씨가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요즘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소주병이나 술 종류를 깨뜨리고 본인이 변상한다며 금액을 결제해 신고한다는 협박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변 점포에서도 이미 몇 차례 당해 공지가 떴다"며 주의를 요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술을 깨뜨렸을 경우 그 금액만큼 얼음 컵으로 결제하고 변상받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 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