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작업장 일부를 점거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퇴거하지 않을 시 사측에 하루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배 건조 작업장 일부를 점거 중인 금속노조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사측이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노조 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4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조선소에서 가장 큰 제1도크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고, 이로 인해 사측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이 퇴거하지 않으면 대우조선 측에 하루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목소리로 노조의 점거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4일)
-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지회 측은 "사측이 노조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