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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중앙일보는 16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60대 화가 A씨를 지난달 말 부산 해운대구 한 갤러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15일 오후 7시 개인 전시회를 마친 뒤 피해자 B씨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술집에 갈 수 없으니 자신이 투숙 중인 호텔에서 한잔 더 하자"고 유인했다. A씨는 호텔 방에서 B씨에게 "함께 춤을 추자"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성폭행하려는 것을 눈치 챈 B씨가 저항하자 힘으로 제압해 옷을 벗겼다.
A씨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의 대한 첫 재판은 내달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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