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건,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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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의견을 내었다는 이유로 이혼당한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A씨 사연이 소개했습니다. A씨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물을 물려받았고, 이후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A씨 부부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서 4년을 함께 살았지만, A씨의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일을 나간 남편 대신 간호는 A씨의 몫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손찌검하거나, 손주를 못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면 어떻겠냐고 말을 남편에게 꺼냈고 이에 따라 남편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월셋집을 구해 어머니를 모시고 따로 생활하는 등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최지연 변호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말했지만,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시어머니를 4년간 모셨다"며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단순히 말했다는 것만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을 사례로 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모 봉양 의무를 아내에게 미룬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양소영 변호사는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해도 그것이 부모님을 안 모시는 건 아니다"며 "조건부로 식당 건물을 물려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