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보겸/ 사진 = 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
15일 윤지선 씨와 '보이루' (보겸의 인사말)을 두고 법정 공방에서 승소한 유튜버 보겸이 근황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법원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인사말 '보이로'는 성적인 의미를 담지 않았다며 이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단정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의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전날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지선 씨는 해당 판결 이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어 그는 영상에서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1년 반 정도 (윤지선) 교수님과 법적 다툼이 있었고, 다른 분들께서 저를 고소한 일도 있었다"라며 "재판 1심에서 여러 내용을 인정해 주셨다.
이번 재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이로'는 제 이름과 '하이루'를 합쳐서 쓴 10년 된 인사말이다"라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