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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사고 / 사진 = 연합뉴스 |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6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아침,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건널목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는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며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의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동의한 점을 근거로 채혈 과정에 위법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원두 부장판사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컸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운전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마약류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
다만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오토바이를 사용한 혐의(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는 A씨가 소유주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