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1가구 3주택자로 간주해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동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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