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외경 / 사진=연합뉴스 |
교도소나 구치소가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할 정도로 과밀수용을 하고 있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예상 밖의 수용률 폭증 때문에 잠시 과밀수용 상태가 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밀수용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2∼9월 구치소에, B씨는 2008년 6월∼2011년 7월까지 구치소·교도소에 수용됐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는 바람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1심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017년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교도소·구치소의 1인 최소수용 면적을 2㎡로 보고 A씨와 B씨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 수용된 기간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용공간 면적이 2㎡ 이하인 기간이 186일이던 A씨에게는 150만 원, 323일이던 B씨에게는 300만 원의 위자료가 선고됐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나온 첫 국가 배상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용자 한 사람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을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2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국가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2017∼2018년 구치소에 수감됐던 C씨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이들 단체는 추후 형집행법령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인당 수용면적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할 것과 1인당 수용면적을 국제기구와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상향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