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출국금지 조치 등을 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 통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은 1개월 간 출국이 제한됐습니다. 검찰이 요청할 경우 출국 제한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출국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해당 사실이 검찰에 통보됩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에 이어 국방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