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가 수용자 한 사람당 공간이 2㎡ 미만일 정도로 과밀 수용하고 있다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좁은 공간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는 바람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예상 밖 수용률 폭증 때문에 잠시 과밀수용 상태가 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밀수용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열린 1심은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017년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교도소·구치소의 1인 최소수용 면적을 2㎡로 보고 A씨와 B씨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 수용된 기간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일정 규모
대법원은 수용자 한 사람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을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삼은 2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국가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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