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번 사건과 같은 '무응답' 신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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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부경찰청 / 사진= 연합뉴스 |
112에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는 한마디 말만 남긴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경찰이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를 통해 즉각 찾아내 구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15일)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22분쯤 한 여성으로부터 "살려달라. 여기는 ○동 ○○○호이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2시 신고접수 요원은 신고자가 단순히 건물 동과 호수만을 말한 상태에서 전화가 끊어지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휴대전화 GPS 추적을 할 수 있는 자동위치추적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코드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신고 이력에 뜬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 조회를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말한 동과 호수, 파악한 휴대전화 GPS값, 가입자 정보에 나온 주소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집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오후 8시 50분 데이트 폭력 피의자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피해여성인 B 씨를 구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흉기를 들고 맞서던 A 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겨누고 여러 차례 경고한 후 그가 저항을 멈추자 바로 검거했습니다. B 씨의 신고 28분 만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연인 관계에 있는 B 씨의 집으로 가 B 씨를
현재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기성 경기남부청 112 관리팀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무응답 신고'에 대해 자동위치추적 및 코드제로 발령 등 대응 매뉴얼을 갖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